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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5.28 2015고단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1.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 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3. 10:40경 제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노점 좌판 앞에서 휴대용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은 채 구경을 하다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라디오 소리가 크다는 항의를 받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맞자 화가 나, 그곳 좌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총 길이 25cm , 칼날길이 13cm )을 손에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감정 의뢰 및 결과서

1. 칼 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 전과까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