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935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15:40경 울산 울주 B 피해자 C(여, 64세)이 경매를 받은 집에서, 그전 동 주소지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관리 중, 전 주인이 동소에서 이사를 갔음에도 전 주인의 인척이라고 하고 경매전에도 위장전입을 하여 세입자 권리를 주장하다가 법원의 확인사항에 위장전입사실이 밝혀져 세입자 권리를 취하하고 이삿짐을 완전히 반출하였음에도, 피해자 몰래 동 건조물에 자신의 소유 박스 1개와 옷 보따리 일부를 가져다 놓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