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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나2027765

하자보수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3항의 각 “피고 동양”을 “동양”으로, 각 “피고 대한주택보증”을 “피고”로, 제1심 판결의 제3면 12행의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를 “피고(변경전 상호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다)”로, 제4면 1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이하 같다)의 “감정인 C”을 “제1심 감정인 C”으로, 제4면 17행, 제5면 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7면 13, 14행의 “구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구 주택건설촉진법, 구 공동주택관리령”을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동주택관리령이라 한다)”으로, 제10면 12행의 “타당하다”를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하자 항목과 이 사건 합의 등에 따른 하자보수 항목이 다소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한편 원고가 인용하는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이행청구권 및 보증금지급청구권은 그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책임이라는 것으로 이 사건 합의 등에 따라 10년차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1, 2, 3, 5년차 하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보증책임이 소멸하였다는 판단과 위 대법원 판결이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로, 제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