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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수원지방법원 2014. 01. 16. 선고 2013가합14067 판결

O억원을 수익한도금액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제목

O억원을 수익한도금액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2순위 수익자 중 피고 성BB에 대한 O억원은 2004.8.30.경까지의 수익예상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그 이후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O억원이 피고 성BB의 수익한도금액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사건

2013가합14067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원고

주식회사 OOOO

피고

1. □□건설 주식회사

2. AAA 종중

3. 성BB

4. CC시

5. 김DD

6. EEE 전원주택

7.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11. 14. (피고 2 내지 4, 7에 대하여)

무변론 (피고 1, 5, 6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4. 1. 16.

주문

1. 원고와 피고 □□건설 주식회사, 피고 김DD, 피고 EEE 전원주택 사이에, 주식회사 FF부동산신탁이 2013. 1. 10.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 331호로 공탁한 00000원 중 0000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AAA 종중 2, 피고 성BB , 피고 CC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건설 주식회사, 피고 김DD, 피고 EEE전원주택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AAA 종중, 피고 성BB, 피고 CC시,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식회사 FF부동산신탁이 2013. 1. 10.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331호로 공탁한0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질권 설정

(1) 피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04.

5. 25.경 및 2004. 6. 7.경 주식회사 FF부동산신탁(이하 'FF부동산신탁'이라고만 한다)에게 용인시 OO동 OOO-O 대 495㎡ 외 수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처분신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1순위 우선수익자는 피고 AAA 종중(이하 '피고 AAA 종중'이라고만 한다), 원고, 피고 □□건설, 2순위 우선수익자는 피고 AAA 종중, 피고 □□건설, 피고 성BB, 3순위 우선수익자는 유ㅇㅇ 외 1인, 피고 □□건설이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계약에서 '위탁

자'는 피고 □□건설, '수탁자'는 FF부동산신탁이다).

제1조 (신탁목적)

①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다.

제3조 (신탁기간)

① 신탁계약기간은 신탁계약체결일부터 2004. 6. 28.까지로 하되, 그 이전에라도 신탁부동산의 처분(분양)이 완료되는 경우 그 시점을 종료시점으로 한다.

제4조 (수익자)

① 이 신탁 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위탁자를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에서 정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제1조 (목적)

본 특약의 목적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서 정한 약정내용을 특정하는데 있으며 처분신탁계약과 특약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특약의 내용을 우선키로 한다.

제5조 (우선수익자)

① 처분신탁계약 제4조 규정과 관련하여 위탁자는 본 사업관련 우선수익자를 다음과 같이 순위를 정하기로 한다. 우선수익자의 변경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만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가. 1순위 수익자 : 피고 AAA 종중 대표 박ㅇㅇ (00억 원, 산출근거 별첨)

원고

(00억 원, 대출원금 00억 원 및 그 이자)

피고

□□건설 (00억 0000택만 원)

나. 2순위 수익자 : 피고 AAA 종중 대표 박명서 (11억 원)

피고

□□건설 (00억 000만 원)

피고

성BB (0억 원)

다. 3순위 수익자 : 유ㅇㅇ 외 1인(0억 000만 원), 피고 □□건설

② 제1순위 수익자 피고 AAA 종중 대표 박ㅇㅇ의 수익예상금액(00억 원)은 2004. 8. 30.까지의 이자를 계산한 금액이므로, 실제 지급 금액은 해당 수익금액 청산 시기에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가감하기로 한다(월 이자는 0000만 원임).

③ 제2순위 수익자 피고 성BB의 수익예상금액(0억 원)은 2004. 8. 30.까지의 이자를 계산한 금액이므로, 2004. 8. 31. 이후에는 수익예상금액(0억 원)의 상환 후 잔여분에 대해 이자를 후불로서 일할 계산하여 피고 성BB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최ㅇㅇ과 피고 성BB과의 합의각서(2004년 3월 체결)에 따른 것이며, 이자율은 토지 분양계약서상 연체 이자율 적용함].

제6조 (질권설정)

특약 제5조 ①항에 의거 우선수익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질권설정 요구시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질권설정을 할 수 있다.

제7조 (업무범위)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전관리하고,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수익을 우선수익자 및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3) 한편 피고 □□건설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상 1순의 및 2순위 수익권에 대하여 각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FF부동산신탁은 2005. 6. 9.경 위 질권 설정을 승낙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및 정산

(1)원고는 2012. 3. 9.경 피고 □□건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FF부동산신탁에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처분을 요청하였고, FF부동산신탁은 2012. 5. 31.경 공매절차를 공고하였다. 위 부동산은 2012. 10. 8.경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2) FF부동산신탁은 2012. 12. 31.경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매각대금 및 이자 중 0000원을 2순위 수익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2순위 내에서 동순위인 피고 AAA 종중, □□건설, 성BB의 안분배당 기준액을 피고 AAA 종중의 경우 00억 원, 피고 □□건설의 경우 0000원, 피고 성BB의 경우 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피고 성BB의 경우 이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익예상금액 0억 원에 위 0억 원에 대한 2004. 9. 1.부터 2013. 1. 8.까지 발생한 이자 합계 0000원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FF부동산신탁은 피고 AAA 종중에게 0000원, 피고 □□건설에게 0000원, 피고 성BB에게 617,897,31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정산표(구체적인 산정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를 작성하여 위 2순위 수익자들 및 피고 □□건설의 2순위 수익권에 대한 질권자인 원고에게 위 내용을 통지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3. 1. 4.경 FF부동산신탁에게 '2순위 수익자들에 대한 배당금의 안분 배당 비율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규정한 금액(피고 AAA 종중 00억 원, 피고 □□건설 00억 0000만 원, 피고 성BB 0억 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FF부동산신탁은 피고 성BB에 대하여 0억 원을 초과한 00억여 원을 안분 배당 기준액으로 삼아 배당액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 성BB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공탁

FF부동산신탁은 2순위 수익자들 간에 배당금 수령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

고 피고 □□건설. 성BB의 FF부동산신탁에 대한 2순위 수익권에 기한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2013. 1. 10.경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331호로 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순번

채 권 자

채 무 자

근거

청구금액(원)

1

피고

CC시

피고

□□건설

채권압류

000

2

피고

CC시

피고

□□건설

채권압류

000

3

피고

CC시

피고

□□건설

채권압류

000

4

피고

CC시

피고

□□건설

채권압류

000

5

피고

CC시

피고

□□건설

채권압류

000

6

피고

김DD

피고

□□건설

채권압류 및 추심

000

7

피고

EEE전원주택

피고

□□건설

채권가압류

000

8

피고

CC시

피고

성BB

채권압류

000

9

피고

CC시

피고

성BB

채권압류

000

10

대한민국

피고

성BB

채권압류

000

11

대한민국

피고

성BB

채권압류

000

[인정근거]

• 피고 □□건설, 김DD, EEE전원주택 : 무변론 판결 (민사소

송법 제257조 제1항)

• 피고 AAA 종중, 성BB, CC시,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건설, 김DD, EEE전원주택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에서 2순위 수익자별로 기재된 금액은 각 수익자의 '수

익한도금액'을 의미하므로 위 수익한도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2순위 수익자들에게 배당하여야 할 것인데, FF부동산신탁은 피고 성BB에 대하여 위 피고의 수익한도금액인 0억 원을 초과한 00억여 원을 안분 기준액으로 삼아 배당액을 산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수익한도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면 피고 AAA 종중에게 0000원, 피고 □□건설에게 0000원, 피고 성BB에게 0000원이 배당되어야 하고, 피고 □□건설의 질권자인 원고는 제3채무자인 FF부동산신탁에 대하여 배당금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인정근거

3. 피고 AAA 종중, 성BB, CC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에서 2순위 수익자별로 기재된 금액은 각 수익자의 '수

익한도금액'을 의미하므로 위 수익한도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2순위 수익자들에게 배당하여야 할 것인데, FF부동산신탁은 피고 성BB에 대하여 위 피고의 수익한도금액인 0억 원을 초과한 00억여 원을 안분 기준액으로 삼아 배당액을 산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수익한도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면 피고 AAA 종중에게 0000원, 피고 □□건설에게 0000원, 피고 성BB에게 0000원이 배당되어야 하고 피고 □□건설의 질권자인 원고는 제3채무자인 FF부동산신탁에 대하여 배당금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피고 AAA 종중, 성BB, CC시,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수익권증서에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에서 2

순위 수익자별로 기재된 금액을 합한 금액인 00억 0000만 원이 '수익한도금액'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 처분에 관한 위탁자인 피고 □□건설과 수탁자인 FF부동산신탁 사이의 계약으로 특약사항 제5조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매각대금 등 수익금의 분배기준을 규정한 것인 점,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5조 제2, 3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1순위 수익자 피고 AAA 종중의 00억 원 및 2순위 수익자 피고 성BB의 0억 원에 대하여 '수익예상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위 특약사항 제2항에서 '1순위 수익자 피고 AAA 종중의 수익예상금액(00억 원)은 2004. 8. 30.까지의 이자를 계산한 것으로 실제 지급할 금액은 수익금정산시기에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가감하기로 한다', 제3항에서 '2순위 수익자 피고 성BB의 수익예상금액(0억 원)은 2004. 8. 30.까지의 이자를 계산한 금액이므로, 2004. 8. 31. 이후에는 수익예상금액(0억 원)의 상환 후 잔여분에 대해 이자를 후불로서 일할 계산하여 피고 성BB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수익자들 중 위 두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되어 그 정산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2004. 8. 30.경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기간은 2004. 6. 28.까지였다)까지 발생할 채권을 수익예상금액으로 기재한 후 위 일자 이후에 해당 수익예상금액을 초과하여 채권이 발생할 것이 예정되어 이에 관하여 별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들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바 있는 점, 1순위 수익자들에 대한 수익금 중 피고 박남박씨종중이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기재된 00억 원을 초과한 금액을 배당받았음에도 원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2순위 수익자 중 피고 성BB에 대한 0억 원은 2004. 8. 30.경까지의 수익예상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그 이후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0억 원이 피고 성BB의 수익한도금액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건설, 김DD, EEE 전원주택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