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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노629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소장으로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업무에는 오일펜스의 설치 및 철거와 부두인근 해양오염감시, 해상방제작업, 해양오염방제훈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피고인 회사는 등록 없이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 회사에서 오일펜스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맡게 된 용역업무는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한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미리 오염물질의 확산방지를 위한 사전적,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용역업무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한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해양환경관리법의 관련 규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원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는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을 마친 주식회사 한국해운(이하 ‘한국해운’이라 한다)의 지도감독하에 이 사건 오일펜스의 개폐작업 및 고정식 오일펜스의 점검, 관리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피고인 회사는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을 마친 한국해운의 업무 일부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피고인 회사가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