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14 2013고정5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마트에서 근무하였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위 마트에서 근무한 후 퇴근할 때 진열대에 있던 병어, 전어, 횟감 및 장어 등 80,0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2012. 9. 23. 시간불상경 위 마트에서 진열대에 있던 웰치스 음료수 5,0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10.경까지 위 마트 카운터에 근무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고객들이 구매한 금액을 자신이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거래금액 500만원 상당에 대하여 발생한 포인트 1%(5만원 상당)를 사용하여 위 마트에 5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