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B은 합동하여 80,000,000원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 B으로부터 약속어음 3장(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바, 위 각 약속어음의 구체적 기재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어음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B, C, D, E, F, G,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그 형식적 기재로 보아 어음 요건을 갖추고 배서가 연속되어 있으므로, ① 별지 기재 순번 1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위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 F와 제1배서인인 피고 E, 제2배서인인 피고 G, 제3배서인인 피고 B은 합동하여 그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5. 21.부터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원고는 각 피고들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하 같다. 인 2017. 9. 12.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별지 기재 순번 2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위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 C와 제1배서인인 피고 K, 제2배서인인 피고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