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에 있는 현충원 정문 앞 도로를 흑석역 방면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 06:50경 시흥시 대야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피해자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