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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7 2014고단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7.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013. 2. 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13:40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덕곡마을 앞 편도 1차로를 덕곡삼거리 쪽에서 장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던 중 반대차로 도로가에 친구인 D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를 향해 “D야”라고 소리쳐 그 이름을 부르는 등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왼쪽 백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