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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3 2019가단41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12. 27.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