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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28 2014가합5357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13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15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