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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3454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5. 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