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4. 8.부터 2004. 12....
1. 인정사실
가.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이하 ‘한국리스여신’이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피고 B 및 F을 상대로 리스계약에서 정한 손실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04가단329915호로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1. 26. ‘피고 A, B 및 F은 연대하여 한국리스여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1997. 4. 8.부터 2004. 12. 31.까지는 연 18%,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5. 2. 12. 확정되었다.
나. 한국리스여신은 2011. 5. 27.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1. 7. 7.경 피고 A, B 및 F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F은 2014. 2. 9. 사망하였고, 그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이 망 F을 공동상속하였다.
위 피고들은 2014. 5. 1.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414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7. 14.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완성이 임박하여 그 시효 중단을 위해서 다시 양수받은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나, 망 F의 상속인인 피고 C, D, E은 망인의 재산을 한정승인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