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76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753),755]

판시사항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자가 취득한 자산의 자금출처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자가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자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취득자측에서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임야 110.6평의 매각대금은 현금인 상태로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소외 2가 강남구 (주소 생략) 지상 신축건물을 취득할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소론 재직증명서와 위 소외 2의 원심증언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위와 같이 수증자인 소외 2의 직업과 수입에 관하여 믿을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원고가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증여사실의 입증책임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3내지 5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 1의 도합 40,000,000원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