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5.20 2015구합77011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1942. 8. 2.부터 1946. 2. 20.까지 남양군도 트럭섬 소재 불상의 부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국내로 귀환한 후, 1978년경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위원회가 승계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2008. 2. 12. 망인을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 부칙 제6조 제1호로 폐지] 제17조에 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30. 강제동원조사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이 사건 위원회에 강제동원조사법 제5조가 정한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라.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7. 24. 원고에게 ‘망인이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군무원의 생활을 강요당하다가 귀환한 사실이 인정되나, 수금 관련 문서가 확인되지 않아 망인이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에서 정한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강제동원조사법 제22조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강제동원조사법 제19조 제1항 단서, 제4항에 따라 2015. 12. 31. 이 사건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자 피고가 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원회는 망인이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남양군도에서 군무원으로 강제노역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 당시 현실적으로 일제가 망인에게 임금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