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정 여부[국승]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정 여부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한 위 작업이 과연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이 되는지도 의문이 든다. 따라서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구합110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000
00세무서장
2017. 3. 9.
2017. 4.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 원고에게 한 143,860,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21. 부 aaa 소유이던 00시 00구 00읍 00리 252-9 답 1,874㎡, 같은 리 252-10 답 1,077㎡(이후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되었음.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5.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1. 17. bbb에게 위 종전 토지에 관하여 2011.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2. 10. 29. ccc 소유이던 00시 00구 00읍 00리 26 답 3,355㎡(2013. 7. 12. 같은 리 275 답 3443.8㎡로 환지등기되었음. 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가.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종전토지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위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2016. 4.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86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ddd에게 일부
농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외에는 물 대주기, 논고르기, 물 빼주기, 비료 주기, 농약 살포 등의 작업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등 위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토농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대토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 각 규정
"을 종합해보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대토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양도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둔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2)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대토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dd의 각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5 내지 14, 16, 18,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00000000000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5호증, 갑 제3, 15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ddd의 2017. 3. 9.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① ddd은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위 대토농지를 경작하여 왔고, 원고가 위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2016. 2.경까지도 위 대토농지에서 자신의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를 이용하여 논갈이, 비료 주기, 로터리(써레질), 모내기, 벼베기 작업 등 벼농사의 주요 부분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4개의 사업체(eeeee 00대리점, 주식회사 ffff, ggggggg, hhhhhh 합자회사)를 운영하면서 2012년 약 8,000만 원, 2013년 약 7,500만원, 2014년 약 1억 1,1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소득을 얻은 반면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쌀 수매대금으로 올린 수입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매년 약 100~30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③ 이 사건 대토농지는 면적이 약 3,443㎡로 상당한데다가 벼농사는 논갈이, 비료 주기, 로터리, 모내기, 벼 베기 등 전 과정에 걸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위 대토농지의 경작에 적극적으로 종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④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물 대주기, 논고르기, 물 빼주기, 농약 살포 등 일부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ddd이 다른 사람의 논을 전적으로 대신 경작해 주는 경우에도 200평(1마지기) 당 25만 원씩을 받는데 원고로부터는 23만 원씩을 받았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한 위 작업이 과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지도 의문이 든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