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5,253,654원 및 그중 24,822...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5,253,654원 및 그중 24,822,100원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