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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7 2016고정4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5. 18. 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1 층에 있는 ‘D ’에서 컴퓨터 7대에 ‘ 붕붕 바둑이’, ‘ 붕붕 맞고’ 라는 게임 물을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1만 원 당 게임 머니 1억 포니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 물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을 이용하게 한 후,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 중 획득한 게임 머니 1억 포니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합계 불상 액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내부시설 및 게임 머니 충전 쿠폰 등)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