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여성용 벨트 1개(증 제2호), 여성용...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설명, 현장사진
1. 제천 지역 일월출몰시각
1. 진단서, 외래기록지 및 영상의학과 검사결과지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여성용 벨트(증 제2호), 여성용 벨트(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