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나.강요.다.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라.동물보호법위반마.상습폭행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2020도17774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나. 강요.
다.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라. 동물보호법 위반
마. 상습폭행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반(정보통신망침해등)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C C
2. 아.
B
피고인들
법무법인 새빛(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종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종근, 김현권, 손주현
변호사 이승엽, 허인성(피고인 C를 위하여)
법무법인 인우(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상석
수원고등법원 2020. 12. 1. 선고 2020노397-1(분리) 판결
2021. 4. 1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요,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부분(무죄 및 면소 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요죄, 동물보호법 위반죄,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침해에 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의 각 성립, 상습폭행죄에서의 상습성, 공소시효, 이중기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 중 피해자 BD 외 9명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부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C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정화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
주심.대법관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