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131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인도하고,
나. 6,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인도하고,
나. 6,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