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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노197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 전화기를 습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⑵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D는 친구들과 함께 2015. 5. 21. 03:46 경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2.67km를 진행한 후 03:54 경 하차하였다( 증거기록 31 면). ② D는 위 택시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전화기 케이스를 씌운 휴대 전화기 1대를 택시 안에 두고 하차하였고, 위 전화기 케이스에는 신용카드( 신한) 1 장( 이하 ‘ 이 사건 신용카드’ 라 한다) 도 함께 끼워 져 있었다.

③ D는 하차한 직후 전화기를 택시에 두고 내린 사실을 깨닫고 옆에 있던 친구의 전화기로 자신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기의 전원이 꺼져 있었다.

④ 한편, 피고인은 D가 하차한 이후 4분 동안 240m 의 거리만을 빈 차로 운행한 후 같은 날 03:58 경 다시 승객을 태웠다( 증거기록 31 면). ⑤ D와 D의 어머니가 택시요금 결제 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D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 안에 전화기가 있나

찾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은 전화기가 없다고 답하였다.

그리하여 D와 D의 어머니는 이 사건 신용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였다.

⑥ 2015. 5. 26. 04:34 경 피고인의 택시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로 12,600원 결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