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01 2014가단26975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4,646,18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5. 1. 27.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참조조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4,646,18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5. 1. 27.까지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