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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33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