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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1고단6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4.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소재 아리랑식당 앞 도로를 청도우체국 쪽에서 청도군청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당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24 18:0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아리랑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로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