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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2451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1,022,436원, ② 피고 C는 1,432,494원, ③ 피고 D은 363,165원 및 각 이에...

이유

Ⅰ. 관련 법리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아래에서는 단순히 ‘구 상속세법’이라 칭한다

) 제3조 제1항},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인 각자의 구체적인 상속세 납부채무의 성립과 확정은 원칙적으로 각 상속인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점유비율의 산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 등을 거쳐 산출되는 각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상속인별로 구체적으로 귀속될 상속세액의 할당이 정해진다.

위와 같은 산정과정을 거쳐 각 상속인별로 할당된 상속세 납부채무는 각 상속인들이 점유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그들 고유의 납세의무인 것이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 및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성명과 상속재산 점유비율(상속분) 및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모두 구분 특정하여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속세에 대한 ‘부과고지’ 처분의 측면). 다만, 상속세법은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각 상속인들에게 부과되는 상속세에 대하여 확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