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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03 2015가단1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7. 4.부터 2013. 9. 13.까지 충남 청양군 B지구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중 배수설비공사를 하였는데, 위 공사의 도급인은 충청남도 청양군이고 수급인은 피고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권대리 원고는 C와 사이에 위 배수설비공사를 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C는 피고의 대리인이거나, 피고가 C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완성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C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 내지 5, 6, 10 내지 12,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C가 피고의 대리인이거나, 피고가 C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제5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태산토건 주식회사(이하, ‘태산토건’이라 한다)에 자신이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하도급하였고, 위 태산토건은 다시 E에게 위 공사 중 배수설비공사 부분을 재하도급하였으며, E이 위 공사현장에서 C로 하여금 배수설비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그에 따라 원고가 위 공사를 진행한 것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하도급 경위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표현대리 원고는 C는 피고의 표현대리인이고, 원고는 C가 피고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있었으므로 민법의 표현대리 조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민법의 표현대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