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합1252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에게 각 85,714,286원, 선정자 E에게 128,571...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에게 각 85,714,286원, 선정자 E에게 128,57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