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4. 11. 3.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2장을 한꺼번에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 각 접근매체에 대해 각 성립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죄수 관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에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