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가단109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청주시 상당구 C 답 684㎡에 관하여 1994. 1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청주시 상당구 C 답 684㎡에 관하여 1994. 1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