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동양에 대한 회생채권은 395,915,05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1...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12. 5. 15.경 피고 나우플랜텍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케이에스플랜텍 주식회사, 이하 ‘피고 나우플랜텍’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위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공사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였다.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동양(이하 ‘동양’이라 한다)은 2011. 12. 22. 피고 나우플랜텍과 당진시 송악면 고대리 현대제철 공장에 있는 '배출가스 청정설비 증설공사 중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5. 21. 09: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배관(Hopper Inlet Duct) 내부 바닥 개구부의 고정되지 아니한 채 덮어져 있던 작업용 안전발판 위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약 1.7m 아래 개구부 바닥으로 추락하여 뇌경막상 혈종, 경추 추궁 골절, 국소 뇌손상, 우측 측두골 골절 등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가 제1, 2, 6호증, 을 제1, 2,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가 제8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나우플랜텍과 동양(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작업하는 근로자의 무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