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2. 7. 10.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한국전쟁 중 의경대원으로 공비토벌에 참전하다가 적에게 체포되어 사살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376호로 피고를 상대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5.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누5332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1. 2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4두46478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3. 12.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5. 3. 12.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6. 11. 17.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한국전쟁 당시 의용경찰로 치안유지활동 및 공비토벌작전 등을 수행하다가 인민군에게 사살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