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국승]
부당이득금 반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인 악의의 수익자의 시점이 소송고지일인지 여부
2014나2047946부당이득금반환
최A
대한민국외 2
2015. 6. 10.
2015. 7. 17.
1. 제1심 판결의 피고 AAA금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초과한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AAA금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000원, 선정자 송BB, 최CC에게 각 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각 201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AAA금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AAA금고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
1. 피고 한국DD공사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000원, 선정자 송BB, 최CC(이하 '선정자들'이라 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각 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각 2008. 12.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청구 원금액은 계산상 오류가 명백한 부분을 정정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000원, 선정자들에게 각 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각 2008. 12.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는 원고에게 000원 및 그 중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4.부터, 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30.부터,선정자 송BB에게 000원 및 그 중 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4.부터, 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30.부터, 선정자 최CC에게 000원 및 그 중 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4.부터, 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30.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4. 피고 AAA금고(이하 'EE금고'라 한다)는 원고에게 000원, 선정자들에게 각 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각 2008. 12.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청구 원금액은 계산상 오류가 명백한 부분을 정정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EE금고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취지
1. 피고 한국DD공사는 원고에게 000원, 선정자들에게 각 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각 2014. 10.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가. 원고에게 000원, 선정자들에게 각 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각 2014. 10.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5.부터 2014.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5.부터 2014.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피고 서대문구는,
가. 원고에게,
1)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5.부터 2014.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3)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30.부터,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30.부터,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30.부터,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각 2014.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4)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선정자 송BB에게,
1)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30.부터,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30.부터,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30.부터,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30.부터,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각 2014. 10. 2.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3)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선정자 최CC에게,
1)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30.부터,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30.부터,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30.부터,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30.부터,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각 2014.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3)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피고 EE금고는 원고에게 000원, 선정자들에게 각 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각 2014. 10.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배당금에 대한 지급일부터 소송고지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구하고, 피고 서대문구에 대하여 2014년도 재산세 등 납부금을 추가로 구하고,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서대문구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지출한 각종 비용에 대한 지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 당심에서 추가 인용을 구하는 부분을 제1심 청구취지 중 패소부분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특정하였으므로 이를 그대로 표기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1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피고 EE금고는, 자신은 분리처분금지 취지가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의로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 을마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EE금고가 2002. 8. 5. 이FF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2. 8. 8.부터 이FF가 이 사건 지분과 건물의 전유부분을 분리하여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매가 무효라며 그에 따른 배당금의 반환을구하는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4년 재산세 등 납부액도 부당이득이고 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나, 갑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대지가 아닌 주택에 관한 2014년도 재산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밑에서 3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을라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EE금고는 2015. 1. 28. 원고에게 000원(2015. 1. 20. 지급된 000원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이므로 이를 제외한다), 선정자들에게 각 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돈은 각 아래와 같이 법정 변제충당된다.
원고가 받은 000원은 변제일인 2015. 1. 28.까지의 지연손해금 000원(원금 000원에 대한 2013. 11. 26.부터 2014. 10. 2.까지 연 5% 및 2014. 10. 3.부터 2015. 1. 28.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및 원금 중 000원에 순차로 충당되어 원금 000원이 남게 된다.
선정자들이 받은 각 000원은 변제일인 2015. 1. 28.까지의 지연손해금 000원(원금 000원에 대한 2013. 11. 26.부터 2014. 10. 2.까지 연 5% 및 2014. 10. 3.부터 2015. 1. 28.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및 원금 000원에 순차로 충당되어 원금 000원이 남게 된다.
결국 피고 EE금고는 원고에게 000원, 선정자들에게 각 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각 변제일의 다음날인 201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밑에서 2행의 "2008. 12.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2008. 12. 24.부터 소송고지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2014. 10. 3.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다시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피고 EE금고에 대하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돈의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이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위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한편으로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