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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51207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945,688원 및 그중 41,272,480원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19. 5. 2.까지는 연 14...

이유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은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