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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19나20229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 또는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 경위 D은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할 예정인 ‘E’이라는 30부작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의 제작비 전부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자신이 제작비의 약 87.8%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외주제작사가 부담하는 외주제작 형식으로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2. 10. 16. 유원지 및 테마파크 기획 및 운영업, 영상물 제작 및 배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4. 6. 25.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3)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는 2016. 10. 19. 이 사건 드라마의 기획 및 개발, 제작, 저작권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3조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이다. 4) 피고 B은 D과 이 사건 드라마의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드라마의 외주제작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5) F은 피고 B의 성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유일한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17. 3. 30.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의 체결경위 등 1) 원고와 피고 C는 2016년 10월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지원비를 부담하고, 피고들 측 피고 B의 설립 전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고 C는 당시 피고 B을 설립하여 이 사건 드라마의 외주제작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피고들을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들’이라 칭하기로한다.

이 원고 스튜디오에 이 사건 드라마 촬영을 위한 H세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