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31 2016가단7276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4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을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고 그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반환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4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을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고 그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반환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