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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8 2014가단19014

제권판결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제권판결취소 및 제권판결신청각하 청구...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제권판결취소청구부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은 공시최고의 신청인을 상대로 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아닌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상대로 한 제권판결취소청구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로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피고들에 대한 수표금 청구 부분 원고는 2014. 3. 27.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상대로 하여 수표금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64613호로 이미 소송계속 중에 있던 2014. 5. 3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수표금 청구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같은 형성의 소는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참조). 또한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권판결 불복의 소의 결과에 따라서는 수표금 청구소송의 심리가 무위에 그칠 우려가 있고,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방어하여야 하는 수표금 청구소송의 피고에게도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쉽사리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수표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제권판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