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원심 판시 2012 고단 1506 범죄사실 제 2의 가항 부분 ① 범죄 일람표 2 연번 3의 업무상 배임 부분 AR로부터 300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부정 수취하였다는 취지이다.
과 관련하여, AR 등과 함께 한 회식비용을 사후에 정산하면서 AR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범죄 일람표 2 연번 14의 업무상 배임 부분 L 센터 연구장비 드라이 펌프 1대를 신규 구입하여 이를 반출하여 주식회사 AF에 제공하였다는 취지이다.
과 관련하여, 드라이 펌프가 반환되었으므로 신제품 가격 전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2013 고단 894 범죄사실 부분 피고인 A은, 배임 수재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Y에게, ‘ 피고인 B에게 줄 자금 2억 원을 준비하라’ 고 말한 사실이 없고, 나 아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직속 부하로서 그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배임 수재 및 업무상 배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 와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원심 판시 2013 고단 898 범죄사실 부분 피고인 A은 L 센터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L 센터의 거래업체 대표들 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4)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9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원심 판시 2013 고단 894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 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통해 T 측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고 법인 카드를 교부 받아 7,537,370원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T 측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자 문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