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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2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21:15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9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