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는 1996. 10. 12. 국제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여신한도액 45,600,000,000원,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A과 B이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는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국제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1997. 12. 26. 50억 원, 1998. 1. 9. 50억 원, 1998. 1. 12. 37억 원, 1998. 1. 13. 43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었다. 2)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4. 5. 7.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위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을 양도받고, A과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2222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7. 8. 3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805,280,980원 및 그 중 8,576,060,400원에 대한 2007.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10. 2.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후 피고에 합병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은 C 소유의 시흥시 D 제가동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① 1974. 1. 17. 같은 날 체결된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건설’이라 한다),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1974. 12. 9. 같은 달
6. 체결된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극동건설,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①, ②를 합쳐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경매의 실행 및 배당 1 C이 2007. 7. 14. 사망하여 자녀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파산자 중앙종합금융 주식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