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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61898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8. 22. 피고가 발주한 종로구 숭인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세광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세광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원고가 맺은 하도급계약상 하도급공사대금은 537,000,000원이다.

원고는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는 하도급공사대금 660,000, 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계약금액이 537,5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그 중 424,000,000원이 변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3,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직접지급합의서의 의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인이 부담하는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당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하는 공사대금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그런데 직접지급합의서 제1항은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승계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도급인, 수급인 및 하수급인간에 합의한다’고 하고, 제2항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방법 및 절차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갑 2). 직접지급합의서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미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상 인정되는 도급인의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