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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노2244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형(징역 8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처단형 범위 및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징역 6월 ~ 2년 6월)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면서도 상해 정도가 중한데도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