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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689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5.(8),1158]

판시사항

증여세를 면제받은 수증농지의 일부씩을 수차에 걸쳐서 양도한 경우, 추징할 증여세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3항 에서 말하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초 직계 존비속 등의 자경농민에게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후 5년 이내에 증여세 추징 당시까지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산정 부과되었을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하며, 이 경우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씩을 수차에 걸쳐서 양도한 경우에는 추징 당시까지 양도된 토지 전부에 대하여 추징할 증여세액에서 그 직전 양도시까지 추징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증여세액을 부과 추징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제3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7조의6 제3항 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에서 말하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초 직계 존비속 등의 자경농민에게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후 5년 이내에 증여세 추징 당시까지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산정 부과되었을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해석할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씩을 수차에 걸쳐서 양도한 경우에는 추징 당시까지 양도된 토지 전부에 대하여 추징할 증여세액에서 그 직전 양도시까지 추징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증여세액을 부과 추징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95. 2. 28. 선고 94누12623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