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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03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09. 3. 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임야에서 위 임야 중 1,330㎡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작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나. 피고인은 2012. 3.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임야 중 1,730㎡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작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경부터 2012. 3. 경까지 인천 계양구 B 소재 임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아카시아 나무, 뽕 나무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