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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78. 9. 7. 선고 77구11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한계동(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승)

피고

경주세무서장

변론종결

1978. 8. 17.

주문

피고가 1977. 7. 1. 원고에 대하여 77년도 수시분 증여세 금1,736,98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347,396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2, 3(결정 결의서, 조사서, 자료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에 기재한 부과처분을 한 사실 및 동 부과처분의 근거는, 피고는 소외 한용범이 별지목록기재의 토지를 매수하여 1976. 6. 4. 이를 원고에게 신탁하면서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위탁자인 위 한용범이 그 수탁자인 원고에게 위 토지를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그 수증가액을 금6,362,800원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위와같은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위 한용범은 재일동포로서 빈곤에 허덕이는 동생들을 위하여 위 토지들을 매수하여 동생들에게 경작하게 하여 오다가, 동생들이 위 토지들을 타인에게 소작을 주는등 나태, 안일한 생활을 함으로 이를 각성시킬 의도로서 1976. 6. 4. 동생들로부터 그 경작권을 돌려받고 이를 전부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일방 그간에 명의신탁관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었다가, 1977. 4. 15. 이를 다시 위 한용범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환원하여 주었음에도 위 한용범으로부터 원고 앞으로의 일시적인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가지고, 증여로 보고 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면서 먼저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후, 심사청구는 하였으나, 그 심사결정을 받은 바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의 전치요건 흠결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의 1, 2(국세심판결정통지, 결정서) 갑제8호증(결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심사청구를 하고 1977. 11. 29. 이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후 1978. 1. 23. 심판청구를 하고, 이사건 소송계속중인 그해 4. 22. 이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에,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공정증서등본) 을제1호증의 2(조사서) 을제2호증(심사청구서)의 각 기재 및 증인 김두호의 증언, 당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한용범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위 토지들을 매수하여 동생들에게 이를 경작시키다가 이를 기화로 위 한용범에만 의존할 생각으로 위 토지들을 타인에게 소작을 주는등 안일 나태한 생활을 하는 동생들을 각성시킬 의도로서, 1976. 6. 4. 동생들로부터 이에대한 경작권을 돌려받고, 동생들에 대하여는 이를 타인에게 매도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이를 일시 고향친지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의 명의를 이전하여 두기로 원고와 합의하고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당사자간에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그 소유권의 명의를 원고앞으로 이전하되 수탁자인 원고는 그 소유권의 명의가 자기에게 있음을 기화로 동토지들을 처분하여서는 아니되고 언제든지 그 신탁계약해지와 동시에 소유권의 명의를 환원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그후 1977. 4. 15. 원고는 위 토지들에 대한 명의를 위 한용범앞으로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한용범과 원고와의 간의 위 신탁관계는, 수탁자인 원고에게 위 토지들의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될 뿐이고,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어 있는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신탁관계는 이른바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이라고 할 것이고(원고에게 위 토지들에 대한 경작권이 위 신탁과 동시에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일시 부여된 별개의 경작계약에 기한 경작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건 과세처분은 그 신탁관계가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당사자간에 이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 신탁관계가 신탁법 제1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신탁관계가 신탁법상의 신탁임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명의신탁의 경우도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볼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8. 9. 7.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안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