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02 2016고정2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12: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E(여, 44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컴퓨터 1대, 에어컨 1대, 압력밥솥, 저금통 등 시가 합계 5,1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법정증언
1. F,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