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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1.22 2019가단335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삼척시 C 대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선대가 1930.경부터 인접한 피고 소유의 삼척시 B 도로 150㎡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 6,7,8,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위 건물 부지 및 마당으로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1987. 기존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현재의 담장을 축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위 건물 부지 및 마당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1987. 12. 31.부터 20년이 경과한 2007. 12. 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9890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9528 판결 등 참조). 또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