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08.30 2016도8716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휴대정보 단말기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운전자 확인 란에 “I” 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이하 ‘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 이유 제 2점에 대하여

가. 경범죄 처벌법 제 8조 제 3 항은 범칙금 납부의 통고 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통고 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인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를 면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칙금이 납부된 범칙행위와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범칙행위와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한지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9. 20. 05:57 경 남 원 경찰서 G 지구대( 이하 ‘G 지구대 ’라고 한다 )에서 경사 H으로부터 휴대정보 단말기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운전자 확인 란 작성을 요구 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