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07나15414 손해배상(기)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1. H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2. 주식회사 S
부산지방법원 2007. 9. 20. 선고 2006가소660476 판결
2008. 4. 25.
2008. 5. 30.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7,644원 및 이에 대한 2006. 3. 9.부터 2008. 5.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08,240원 및 이에 대한 2006. 3. 9.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30,381원 및 이에 대한 2006. 3. 9.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 4,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3. 8. 20:00경 외할머니가 거주하고 있던 부산 동구 범일동 H 프라자(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가동 000호에 가기 위하여, 그곳에 데려다 준 외삼촌 C의 차에서 내려 C가 주차하러 간 사이에 닫혀 있던 이 사건 아파트 가동 1층 출입구의 미닫이 유리문(두께 약 5㎜)이 열려 있다고 생각한 채 위 출입구를 통과하기 위해 뛰어가다가 위 유리문에 부딪쳐 유리가 파손되면서 그 파편이 원고의 얼굴로 튀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협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인 2005. 6.경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D의 자녀 E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상태인 다른 출입구 유리문에 부딪쳐 유리가 파손되는 바람에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다) 피고 H아파트 대표회의(이하 '피고 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시설물의 점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S(이하 '피고 S'이라고 한다)는 피고 대표회 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시설물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2)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 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시설물 점유자로서 아파트 동별 출입문에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 사람의 충격만으로는 쉽게 파손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파손되더라도 신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파편 등이 생기지 않는 안전유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같은 만 5세 여자 어린이와의 충격에도 파편이 생길 정도로 쉽게 파손되는 두께 약 5㎜의 하자 있는 유리만을 설치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S은 피고 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시설물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로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 동별 출입문에 설치된 유리의 하자를 발견하여 이를 스스로 시정하거나 피고 대표회의에 시정요구를 하는 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공동주택의 동별 출입문에 안전유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5항은 이 사건 아파트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5항은 2006. 1. 6. 신설된 규정으로서 2006. 1. 9.부터 시행되며(부칙 제1조), 위 규정 시행 당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할 것이므로(부칙 제2조), 위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완공되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아파트의 보존 및 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있어서 위 규정은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의 설치·보 존상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일응의 참작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비록 피고들이 위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약 9개월 전에 이미 이 사건 사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어린이가 다른 출입구 유리문에 부딪쳐 유리가 파손되는 바람에 상처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이 공동주택 시설물의 보존 및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점 등 위 출입문 설치 이후에 생긴 사정변경 등을 감안하여 그에 따른 합당한 사고예방조처를 강구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 10139 판결, 1987. 10. 18. 선고 87다카128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함께 거주하면서 원고를 양육하고 있던 원고의 외할머니와 당시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에 데려다 주었던 원고의 외삼촌 C는 원고로 하여금 위 출입문을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잘못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피고들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 3,244,028원 갑5호증의 1 내지 11, 갑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6. 3. 8.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으로 합계 280,000원을, 같은 해 5. 10. 65,240원을 각 지출하였고, 2006. 8. 14.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제1차 반흔성형술 비용 등으로 2,959,73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일시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기준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하여는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계산의 편의상 2006. 3. 8.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지출한 280,000원은 2006. 3. 9.에, 2006. 5. 10. 지출한 65,240원은 2006. 5. 9.에, 2006. 8. 14.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지출한 2,959,730원은 2006. 8. 9.에 각 지출한 것으로 보고 단리할인법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위 기준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3,244,028원[280,000원+2,964,028원 {=65,240원(1+5%×2/12)+2,959,730원/(1+5%×5/12),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나. 향후치료비(반흔성형술) : 3,248,120원 갑6호증, 갑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향후 1차례의 반흔성형술이 더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3,6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당심 변론 종결시까지 위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당심 변론 종결일 이후로서 이에 가장 가까운 2008. 5. 9. 위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06. 3. 9.의 현가로 향후치료비를 계산하면 3,248,120원(3,600,000원/(1+5%×26/12)} 이 된다.
다. 개호비
원고는, 그의 모 B가 2006. 3. 9.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원고를 개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호비 3,363,000원(1,215,544원(=55,252원×22일)x(2+23/30)}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그 비용이 포함될 수 있는 개호란 피해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도와주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보호자가 보살펴주는 정도의 간병과는 구별되는 개념인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책임의 제한
1,947,644원{=6,492,148원(3,244,028원+3,248,120원)×0.3}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2) 인정금액 : 1,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7,644원(재산상 손해 1,947,644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3.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5.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종훈
판사문성준
판사추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