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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6가단1617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C가 D에 대한 공증인가E법률사무소 작성 2016년 제1619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구입하였다.

나. 원고는 딸인 D의 가족이 거주하던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104동 16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위 D으로부터 승계받아 위 아파트에서 2016. 6.경부터 거주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이 사건 각 동산을 가지고 가서 위 아파트에 설치 후 사용하였다.

다. 그러던 중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2016. 10. 26. ① 피고 C는 D에 대한 공증인가E법률사무소 작성 2016년 제1619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② 피고 B은 D에 대한 공증인가E법률사무소 작성 2016년 제1612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각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D에 대한 각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당시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D에 대한 각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